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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에게 학자금대출(학습비 및 선택경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면제)

일정

신청
  • 2023. 7. 5 (수) 9시 ~ 10. 25 (수) 18시
실행
  • 2023. 7. 5 (수) 9시 ~ 10. 26 (목)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학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2023년 2학기 1.7% (고정금리)

※ 군 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 면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상환안내 > 군복무이자면제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참고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필수경비선택경비로 구성
  •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 학습비: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단, 입학금, 학생회비 및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필수·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학자금대출 부분대출

  •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 학습비대출 실행 → 두 금액을 합하여 학습비 전액을 기관계좌로 송금
  • ※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최소 대출 금액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한도
  • 해당학기 기관 등록에 필요한 소요액 전액 (필수경비, 선택경비)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학습비(등록금) 대출한도 적용 (대출잔액 기준)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학점인정교육기관 대학(전문대학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학계열 대학 전문기술석사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원리금균등상환 예시 원금균등상환 예시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갚아가는 방식을 말함.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임. 다만, 상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게 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 할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많게 됨.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임.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은 같은데 이자는 매달 줄어들며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줄어들게 됨.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가까워 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갖고 있음.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적게 됨.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 대학(원) 학적으로 받은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최장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
  • 학점인정교육기관 학습자 :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 - 차주연령*
    *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출생연도-1]로 계산(연,월,일 계산 제외)
  • 군필자(여학생 포함) 5년, 미필자 8년 이내 연단위 선택
  • 최장거치기간 = 평균 취득기간주1) + 군복무기간주2) + 2년주3)
    주1) 평균 취득기간 = 3년
    주2) 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3) 휴학 1년 + 졸업 후 유예 1년
  •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존재
  •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대상자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심사 기준을 통과한 기관에 한함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를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는 포함하나,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기준
  • 신입생 및 장애인 : 성적기준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학사학위 과정 최대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최대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일정
  • 신청기간 : 7. 5 (수) 9시 ~ 10. 25(수) 18시
  • 실행기간 : 7. 5 (수) 9시 ~ 10. 26 (목) 17시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 (단, 기관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전까지 신청 권장
학자금 대출 문의
  • 담당부서 : 총무부
  • 연락처 : 02-3660-0114
  • 위치 : 1호관 2층 행정실(재경팀)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

담당부서 총무부

연락처 02-3660-0114

위치 1호관 2층 행정실(재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