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복학
휴학
본교의 휴학은 병무를 위한 군입대 및 개인사정, 가정형편, 질병 등 수업 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는 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 상세 내역
군휴학 |
일반휴학 |
-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 포함)하는 경우 휴학
- 복무기간동안 휴학 가능
※ 공익근무요원과 병역특례자는 군휴학을 하지 않고 일과 후에 수강할 수 있음(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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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사정, 장기출장,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주 이상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휴학
-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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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신청 기간
일반휴학 신청 기간 상세 내역
1/2선 이전(중간고사 이전) |
납부한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 수업료로 대체 |
중간고사 필 후 1/2선 이후 |
해당학기 수업료 반환 또는 대체 불가 |
휴학 신청 절차
※ 군휴학의 경우 징집명령서(입영통지서) 사본 1부 첨부
휴학 신청 유의사항
- 본교 및 타 기관에서 수강한 학점 및 학점인정 자격증을 포함하여 졸업기준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본교의 졸업 심의에 통과한 자
휴학신청서
담당부서 주1일학사과정 행정팀
연락처 02-3660-0247
위치 별1호관 9층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