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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를 대상으로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연간 최대 42학점 가능)을 취득하거나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제도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의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의 적용대상

  • 일반인 누구나(고졸자의 경우 수능시험과 관계없이 입학 가능)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직장인
  •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졸업장이 없지만 자격취득 등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직장인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한 뒤,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점을 인정받아 대학 등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사람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학위취득을 위한 최소 이수학점 상세 내역
모집분야 교양 전공 총이수학점 취득학점
전문학사 2년제 15학점 45학점 80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이하
3년제 21학점 54학점 120학점
학사 30학점 60학점 140학점

학점 취득 방법

학점 취득 방법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서 :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www.c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교) 졸업(제적)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학력을 증명할 수 없는 학교의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학 학력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각종 증빙서류)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평생교육진흥원에 납부되는 금액이며, 일괄 현금영수증 발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상세 내역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방문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광역시 이상)
1.2 ~ 1.13 4.2 ~ 4.10 7.2 ~ 7.13 10.2 ~ 10.10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1.13 4.2 ~ 4.20 6.15 ~7.13 10.1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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