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서전문학교의 시간제(과목별 수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본교의 정규과정 학생이 아님에도 최대 3과목(9학점)까지 과목별로 신청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를 등록한 학습자는 정규과정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본교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학교생활에 모든 복지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강하는 시간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된 과목으로 전과목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으로 학위수여요건이 갖춰지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일정 | 주요내용 |
---|---|---|
지원서 접수 | [1차] 2022. 12. 01.(목) ~ |
|
접수확인 | 접수 후 1일 ~ 3일 이내 |
|
수업료납부 | 고지서 납부일자 내 |
|
수강신청 | 개강일 1주일 이전 |
|
개강 |
|
구분 | 학사 | 전문학사 | 개설요일 | 모집인원 |
---|---|---|---|---|
전공명 | 경영학 | 경영 | 토요반 | 00명 | 일요반 | 00명 | 미용학 | 미용 | 화요반 | 00명 | 일요반 | 00명 | 식품조리학 | 호텔조리 | 화요반 | 00명 | 일요반 | 00명 | 실내디자인 | 인테리어디자인 | 토요반 | 00명 | 일요반 | 00명 |
구분 | 지원자격 |
---|---|
학력자격 |
|
구분 | 제출서류 | |
---|---|---|
인적사항서류 | 내국인 | 주민등록 초본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학력서류 | 내국인 |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외국검정고시(예: GED)는 학력인정 불가 |
||
북한학교 출신자 | 학력인정증명서(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대학: 통일부 정착지원과) 1부 | |
외국학교 출신자 |
|
|
개명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을 추가제출 | |
보훈대상자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 |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서류 제출(팩스/스캔/PDF 출력본 불가)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 시수당 160,000원
시수 | 3시간 | 4시간 | 5시간 |
---|---|---|---|
수업료 | 600,000원 | 640,000원 | 800,000원 |
감면금액(A) | -80,000원 | -190,000원 | -350,000원 |
계 | 400,000원 | 450,000원 | |
감면금액(B) | -30,000원 | -90,000원 | -150,000원 |
계 | 450,000원 | 550,000원 | 650,000원 |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 26591호, 2015.10.20.제정]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대표전화
02.3660.0119
팩스번호
02.3660.0274
ADDRESS 시울시 강서구 강서로 420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별1호관 9층 주1일학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