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과목수강) 프린트

서울호서 시간제란?

서울호서전문학교의 시간제(과목별 수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본교의 정규과정 학생이 아님에도 최대 3과목(9학점)까지 과목별로 신청하여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를 등록한 학습자는 정규과정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본교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학교생활에 모든 복지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 수강하는 시간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된 과목으로 전과목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으로 학위수여요건이 갖춰지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모집일정 상세 내역
절차 일정 주요내용
지원서 접수 [1차] 2022. 12. 01.(목) ~
  • 온라인/오프라인 지원서 작성
접수확인 접수 후 1일 ~ 3일 이내
  • 담당자 개별연락
  • 지원서 확인, 등록안내
수업료납부 고지서 납부일자 내
  • 기간내 미 등록 시 신청과목 취소
수강신청 개강일 1주일 이전
  • 학기당 최대 3과목 신청 가능
개강
  • 화요반 : 2021. 03. 09(화) 09시
  • 토요반 : 2021. 03. 13(토) 09시
  • 일요반 : 2021. 03. 14(일) 09시

모집전공 및 정원

모집전공 및 정원 상세 내역
구분 학사 전문학사 개설요일 모집인원
전공명 경영학 경영 토요반 00명
일요반 00명
미용학 미용 화요반 00명
일요반 00명
식품조리학 호텔조리 화요반 00명
일요반 00명
실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토요반 00명
일요반 00명

지원자격

지원자격 상세 내역
구분 지원자격
학력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대학/교(전문학교 및 학점은행제 포함)에 재학, 휴학, 자퇴한 자

선발방법

  •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여 본교의 시간제 입학사정에 의거 입학이 가능한 경우 시간제 수강생으로 선발 합니다.
  • 지원자의 수가 시간제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기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 미등록 및 등록취소 등으로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자의 신청기간에 따라 선착순으로 추가 선발 합니다.

시간제 서류 안내

시간제 서류 안내 상세 내역
구분 제출서류
인적사항서류 내국인 주민등록 초본
외국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학력서류 내국인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외국검정고시(예: GED)는 학력인정 불가
북한학교 출신자 학력인정증명서(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대학: 통일부 정착지원과) 1부
외국학교 출신자
  • ①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중 택일
  • ② 졸업증명서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원본 1부
상세보기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을 추가제출
보훈대상자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서류 제출(팩스/스캔/PDF 출력본 불가)

제출처 0758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20 서울호서전문학교 주1일학사과정 입학담당자

수업료

시간제 수업료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 시수당 160,000원

시간제 수업료 상세 내역
시수 3시간 4시간 5시간
수업료 600,000원 640,000원 800,000원
감면금액(A) -80,000원 -190,000원 -350,000원
400,000원 450,000원
감면금액(B) -30,000원 -90,000원 -150,000원
450,000원 550,000원 650,000원
납부방법
  • 실시간 계좌이체 : 농협은행 301-0213-3788-41 (재)서울호서전문학교
  • 카드결제 : 학교방문결제가능

유의사항

  • 시간제 수강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신청을 개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 본교 시간제로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생의 인원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생의 재학기간은 학기단위이며, 재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시 시간제접수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 수강생은 한학기당 최대 3과목(9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업료 납입기간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과목은 취소되며, 미등록으로 인한 책임은 수강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납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지원자 본인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의 변조 및 부정한 방법 또는 학력 불인정 등으로 합격 또는 등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마친 자 중 본 학교의 입학포기 및 수업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한 날로부터 반환사유발생으로 계산합니다.
  • 학기개시일(개강일) 이후 수업료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_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 26591호, 2015.10.20.제정]

수업료 반환 기준

수업료 반환 상세 내역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제 원서접수 바로가기

서울호서 주1일과정 시간제 문의

  • 대표전화

    02.3660.0119

  • 팩스번호

    02.3660.0274

ADDRESS 시울시 강서구 강서로 420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별1호관 9층 주1일학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