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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서는 지원자 본인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 이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학지원서의 허위 기재 및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학지원서의 작성한 정보는 모집마감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을 원할 경우 입학상담실로 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마감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학포기자의 경우 제출한 서류는 즉시폐기 합니다.

합격자 유의사항

  • 합격자 통보는 본교 홈페이지, SMS, 우편으로 통보하며 입학지원서에 작성하신 정보로 발송합니다.
  • 수험생은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또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장학혜택은 취소 처리 됩니다.
  • 등록을 마친 자 중 본 학교의 입학포기 및 수업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서명한 입학포기원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한 날로부터 반환사유발생으로 계산합니다.
  • 학기개시일(개강일) 이후 수업료의 반환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_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업료 반환 기준

합격자 유의사항 상세 내역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입학관련 문의

대표전화
02.3660.0119

상담시간 평일 09:00 ~ 20:00 토요일 10:00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