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