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프린트

  • 시간제 수업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본교 시간제 과목의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수업료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합격증 및 고지서 수령 (우편발송)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전액 납부

     

    ② 납부방법

    - 계좌이체 : 농협은행 301-0213-3788-41 (재)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 카드결제 : 본교 방문결제 가능

     

    ※ 신용카드 할부결제의 무이자 혜택은 카드사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과목 등록 포기시 수업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시간제 과목을 신청하여 수업료를 납부 후 등록포기를 할 경우 입학포기원서를 작성하여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자퇴원서를 작성하여 자퇴를 해야하며 자퇴신청의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본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_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 관련)에 따라 수업료의 환불처리가 진행되오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환불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과목의 전형료, 입학금은 얼마인가요?

     

    본교에 시간제 과목의 신청 지원하시는 경우 누구나 전형료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입학 시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를 제외한 입학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 지난학기 서울호서 시간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다음학기 추가…

    본교의 시간제 과목은 학기당 최대 3과목, 인테리어디자인전공, 실내디자인전공의 경우 학기당 최대 2과목 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해당학기가 종료된 후 다음학기에 필요한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으며 시간제로 수강 후 정규과정으로 편입학도 가능합니다. 

  • 시간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본교의 시간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분들도 정규과정과 동일하게 본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에 필요한 증명서는 본교의 증명서 발급페이지에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발급처를 확인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과목을 등록한 학생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교의 시간제 과목의 수업료는 본교에서 교과목별 수업료에서 일부 감면되어 수업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본교정한 신 편입생 장학금의 경우 정규과정의 학생만 적용이 가능하고 시간제 과목을 등록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장학금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본교와의 교육협약에 의해 특별한 사유의 장학금이 적용이 되는경우는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과목은 한학기당 몇과목(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한가요?

    본교의 시간제 과목은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포함하여 최대 3과목(9학점) 까지 수강이 가능하며, 인테리어디자인 전공, 실내디자인전공의 경우 학기당 최대 2과목(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본교에서 수강이 가능한 과목은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전문학사의 경우 최대 60학점, 학사의 경우 최대 105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호서의 시간제 과목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교의 시간제 과목은 수강정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모집기간안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선착순으로 선발됩니다. 

    해당과목의 수강정원이 마감이 된 경우는 수강이 불가능 하므로 지원서를 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본교의 선발 평가를 거쳐 개별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 서울호서의 시간제 과목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교 시간제 과목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이라면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간제 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본교에서 시간제로 수강하는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증을 받은 과목으로 해당과목을 과락하지 않고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과목의 경우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교양호환과목으로 개설이 되어 있으나 현재 학생분께서 취득하시려는 학위에 따라 과목이수구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시간제 신청 전 반드시 표준교육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http://www.cb.or.kr/)→표준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