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 프린트

미용사면허발급

별도의 국가자격증 시험없이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미용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인정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미용사 면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는 일반(헤어),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4종류로 분류되어 각 미용 분야의 시술 또는 업장의 창업을 위해서 반드시 각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서울호서 주1일과정을 통해 미용전공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경우 별도의 국가자격증 시험 없이 종합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면허 : 종합미용사면허 발급

  • ① 대학졸업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1년(2학기)만에 종합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② 미용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③ 졸업과 동시에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④ 토탈샵 운영이 가능한 종합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 발급의 관한 법령

공중위생관리법 6조 1의 2(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법제 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종합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 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 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용사 면허를 보유하면 미용업 시술 및 창업이 가능합니다.

졸업 후 면허증 발급 방법

  • 01학위증명서 준비

    학위취득자(미용전공/미용학전공)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에서 학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국평원 바로가기

  • 02건강진단서 준비

    검진내용에는 '정신질환,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동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미용사 면허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를 준비합니다.

  • 03기타준비물

    반명함 사진 2매(면허증 부착용),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04발급처

    전국 시 ․ 군 ․ 구청 담당 민원실 방문합니다.

  • 05수수료

    면허증 발급시 5500원의 발급수수료가 필요하고, 발급은 당일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