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명 | 수혜기준 | 장학금 수혜액 | 수혜학기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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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학업장학금 | ① 본교 및 자매교육기관의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 편입학 자.(단 중퇴자는 중퇴 후 1년 이상의 직장 재직자를 원칙으로 함.) | 수업료의 10% | 1학기 | 전공별교/강사추천서 |
② 본교 주1일학사과정의 특별과정을 이수한 후 입학한 자.(일학습병행제, 서울호서아카데미, 전공별 특별프로그램) | 수업료의 20% | 매학기 | 전공별교/강사추천서 | |
호서가족 | ① 교직원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수업료의 100% | 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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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원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친척. | 수업료의 30% | 매학기 | ||
동반입학장학금 | ① 동일 직장 내의 근무자 또는 같은 대학(학원)의 졸업자로 동반 입학 자. | 수업료의 10% | 1학기 | 동반입학신청서 |
② 형제 또는 자매의 관계로 동반 입학 자. | 수업료의 10% | 1학기 | 가족관계증명서 | |
학사편입장학금 |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 한 후 본교 학사과정에 입학 자. | 수업료의 30% | 매학기 | 최종학력증명서 |
산업체전형 장학금 |
산학협력(특별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자로 해당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업료의 10% | 1학기 | 산업체 추천서 MOU 업체 확인 |
자문위원장학금 | 학교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의 추천을 통하여 입학하는 자. | 수업료의 10% | 1학기 | 자문위원 추천서 자문위원 확인 |
교원장학금 | 본교 및 자매교육기관의 외래교수로서 입학하는 자. | 수업료의 50% | 매학기 | - |
보훈장학금 | 국가에서 인정한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 보훈청 규정 준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교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
새터민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지원 대상자 | 통일부 규정 준수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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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 학교홍보 및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학사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학장 또는 이사장이 추천 하는 자. | 장학위원회 규정 준수 | 매학기초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