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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 또는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와 동등한 효력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