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 지원자격 프린트

참여기업 신청자격 및 기준

신청자격

기업규모
  •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할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
  •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예: 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업종 및 직무 분야
  • NCS기반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해당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 NCS기반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기타 선정 제한 대상
  • 효과적인 교육훈련, 학습근로자 모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공고 시에 업종, 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위에서 선정대상 제한
  • 일학습병행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으로만 선정 대상이 제한
  • 체계적·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운영기업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필수자격요건 확인

인력양성 목표의 적정성

훈련 직무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최대 4년), 훈련시간은 연단위 300 ~ 1,000시간
  • 단, 훈련프로그램의 총 훈련 시간은 신직업자격(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모듈자격(300시간) 이상이되어야 함
  •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당초 기업에서 설정한 훈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동의 여부 확인

훈련준비중

  •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최대 4년), 훈련시간은 연 단위 300 ~ 1,000시간
  • 단, 훈련프로그램의 총 훈련 시간은 NCS기반 자격(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모듈자격(3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전체 훈련시간 중 ①OJT비중 50% 미만 , 또는 ②OFF-JT비중이 20% 미만부적격
CEO 의지

학습근로자 급여

  •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부적격기준
  • 2017년도 법정 최저임금
    • 시간당 : 6,470원 / 월단위 : 1,352,230원 (6,470원 x 209시간)
    • 209시간 = {(주당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x365일}/12개월
  • 매년 최저임금 금액 변경 반영

주당 근무시간

  • OJT 시간 포함 통상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초과부적격
  •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 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따름
기업 여건의 적절성

임금체불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가능(확인방법 : '참고' 참조)

산재 다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 "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포" 참조

참여 제한 여부

  • 일학습병행제 참여 제한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

상시 근로자수

  •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미만 부적격
  •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업발굴전담기관 및 공동훈련센터가 발굴추천한 기업과 고용부가 인증한 기업군
    (예: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형태(단독 및 공동)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필수자격요건 미충족 기업조치

9개 필수 자격요건 중 '임금체불여부' 또는 '상시근로자수' 항목이 미충족인 경우
  •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미만 부적격
  •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업발굴전담기관 및 공동훈련센터가 발굴추천한 기업과 고용부가 인증한 기업군
    (예: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형태(단독 및 공동)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나머지 5개 필수 자격요건 중 한 개라도 미충족인 경우
  • 해당 기업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지표 변경 유도
  • 변경에 동의할 경우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서류 보완
  •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