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할 기업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전담기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 특화형 도제특구 지원센터 등이 발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예: 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으로 예외 적용 가능
업종 및 직무 분야
NCS기반자격이 개발된 분야 및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해당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NCS기반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기타 선정 제한 대상
효과적인 교육훈련, 학습근로자 모집,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공고 시에 업종, 직종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 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범위에서 선정대상 제한
일학습병행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업으로만 선정 대상이 제한
체계적·장기적 교육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 직무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은 일학습병행제 운영기업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선정 대상에서 제외
필수자격요건 확인
인력양성 목표의 적정성
훈련 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최대 4년), 훈련시간은 연단위 300 ~ 1,000시간
단, 훈련프로그램의 총 훈련 시간은 신직업자격(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모듈자격(300시간) 이상이되어야 함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당초 기업에서 설정한 훈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동의 여부 확인
훈련준비중
훈련기간은 6개월 이상(최대 4년), 훈련시간은 연 단위 300 ~ 1,000시간
단, 훈련프로그램의 총 훈련 시간은 NCS기반 자격(L2~L3: 600시간 이상, L4~L5: 800시간 이상), 모듈자격(3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전체 훈련시간 중 ①OJT비중 50% 미만 , 또는 ②OFF-JT비중이 20% 미만부적격
CEO 의지
학습근로자 급여
학습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미만부적격기준
2017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 6,470원 / 월단위 : 1,352,230원 (6,470원 x 209시간)
209시간 = {(주당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x365일}/12개월
매년 최저임금 금액 변경 반영
주당 근무시간
OJT 시간 포함 통상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초과부적격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 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따름
기업 여건의 적절성
임금체불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기업 부적격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가능(확인방법 : '참고' 참조)
산재 다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부적격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 "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포" 참조
참여 제한 여부
일학습병행제 참여 제한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
상시 근로자수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미만 부적격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업발굴전담기관 및 공동훈련센터가 발굴추천한 기업과 고용부가 인증한 기업군 (예: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형태(단독 및 공동)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필수자격요건 미충족 기업조치
9개 필수 자격요건 중 '임금체불여부' 또는 '상시근로자수' 항목이 미충족인 경우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미만 부적격
단,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업발굴전담기관 및 공동훈련센터가 발굴추천한 기업과 고용부가 인증한 기업군 (예:테헤란 밸리 S/W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형태(단독 및 공동)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