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호서 아카데미 원우회 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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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7 10:24:07 | 조회수 | 7489 |
원우회 소개
서울 호서 아카데미 원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서울호서 CEO 아카데미 원우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서울호서전문학교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회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종류 및 행사) 가. 2020년(총3회) : 송년회겸 신년회, 전반기 하반기 행사 1. 전반기 • 하반기 행사 : 야유회, 관광 및 기타 현지 답사 (매년 사업계획 반영) 2. 각 반별 회장단 중심 행사 별도 진행 3. 소 그룹별 / 취미별 멤버 구성 : 골프, 관광, 등산 등 나. 2020년 사업계획 1. 송년회 겸 신년회 : 2020년 5월 29일 [잠실롯데 아쿠아리움 관람 민속관 저녁 식사] 2. 전반기 풍수지리 답사 겸 야유회 : 3. 하반기 풍수 답사 및 야유회 : 4. 송년회겸 힐링 음악회 : 제4조 (임무 및 역할) 가. 원우회 집행부 : 서울호서아카데미 원우회 전체 행사 총괄 운영 및 주관 나. 기수별 각 과정 : 각 반별 기존 회장 총무 중심 운영 및 주관 제5조 (소통 방법) 가. 서울호서아카데미 운영 위원회(집행부) 카톡방 개설 나. 전체 원우회 회원 카톡방 개설 다. 원우회 총괄 집행부(회장 / 총무, 각반 총무) => 의사 결정 후 각반 총무에게 업무 전달 => 각 반별 총무 -> 원우님들에게 의사 전달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본 회의 회원은 당해 회비 납부자 에 한하여 구성한다. 가. 정회원 : 서울호서 CEO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자 나. 준회원 : 서울호서 CEO 아카데미 과정에 재학 중인자 다. 명예회원 : 정회원 및 본 과정과 관련된 서울호서학교 교직원, 그리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회 의의 승인을 얻은 자 제7조 (권리) 파선거권을 가진다.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임원진의 선거권과 제8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회칙의 준수 나. 회비 및 찬조금 납부 다. 기별 회장 및 기별 임원진의 의무 1. 각 기회장과 임원진들은 각 기별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각 기회장과 임원진들은 총원우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수별 인원동원과 동참의 의무를 가진다. 3. 후배육성(신입 원우 추천)에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회 의 제9조 (회의) 지·출 회의 회의 소직은 칠송을 점에.의일 무질및 사유를 기재한 문서나 전화, 팩스, '이메일, SNS, 카페공지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만, 천재지변, 국가재남 등 긴타 링클 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7일 전에 회의소집 통보가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록 한다. 나.본 회의 집행부 의사결정 회의시 경비는 최소 경비로 지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0조 (재원) 가.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혼비 일원질봉달은 창조공 김타 수입금 으로 한다. 나 한조금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으로도 할 수 있다. 다. 명예회장/고문: 찬조금 회장: 100만원, 수석부회장: 50만원 부회장: 40만원, 사무총장/충무국장: 30만원 재무/간사/홍보/총무/일반 회원: 20만원 제11조 (재원관리) 일 회의 재원은 회장 책임하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총무국장, 재무가 관리하되, 수시로 감사의 확인에 응해야한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보고) 본 회의 회계 연도 말 결산을 행하며,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장 회원 경조사 제13조 (상조회 적용 범위) 가. 본 회 회원의 경조사는 회원의 부모, 장인, 장모상 중 1회 나. 본회 회원의 자녀 결혼식 다. 애경사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총원우회 또는 각 기수별로 상응하는 예를 표한다. 1. 1인 1회 한정 => 조화 / 화환 1점 2. 조의금, 축의금 개별 집행 3. 총원우회임원: 총원우회에서 애경사 화환 및 카페 공지, 기수원들에 대한 문자, 이메일, FAX 발송 등 공지 4. 일반회원: 각 기수별로 애경사 화환 및 카페 공지, 기수 원우들에 대한 문자, 이메일 FAX 발송 등 공지 부 칙 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나. 본회 운영상 필요한 시행세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본 회칙은 임원회의 결의실 거쳐 통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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